매일신문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 나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절강성 선적 절령어23357호, 23187호, 23683호, 23302호 등4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3시 45분부터 오후 4시 20분 사이에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114㎞(우리나라 EEZ 내측 0.9㎞)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혐의다.

이들 어선은 또 제주해경 검색요원이 승선하자 "잘 봐달라'며 중국화폐 1천550 위안(한화 약 22만5천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또 같은날 오후 5시 30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95km (우리나라 EEZ 내측 100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 청도선적 노성어0019호와 노반어25011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뒤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올들어 8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