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7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 절강성 선적 절령어23357호, 23187호, 23683호, 23302호 등4척을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이날 오후 3시 45분부터 오후 4시 20분 사이에 남제주군 대정읍 마라도 남서쪽 약 114㎞(우리나라 EEZ 내측 0.9㎞)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혐의다.
이들 어선은 또 제주해경 검색요원이 승선하자 "잘 봐달라'며 중국화폐 1천550 위안(한화 약 22만5천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또 같은날 오후 5시 30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95km (우리나라 EEZ 내측 100km)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중국 청도선적 노성어0019호와 노반어25011호 등 2척을 나포했다.
제주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한 뒤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제주해경은 올들어 85척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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