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등 올 가을 집 장만을 준비 중인 무주택자들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제도에 관심을 가져 볼 만하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제도는 2001년 7월부터 지난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 제도로 내달부터 부활한다.
금리는 연 4.5%대로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주택 대출 상품 중 가장 저금리 상품. 그러나 구입 주택 전용 면적이 60㎡(분양 면적 25평 이하)로 제한되며 전 가족이 주택을 보유한 전력이 없으며 연소득이 3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연소득 기준에서 상여금, 시간외 수당 등은 제외되는 만큼 20, 30대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금액은 주택 가격의 70% 내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후 최장 19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연말 정산 때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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