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28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을 한 혐의로 채모(40·김해시 삼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박모(57·울산시 동구)씨를 입건했다.
채씨는 지난 5월11일 포항 죽장면 손모(36)씨의 밭을 1억2천800만 원에 팔아주면서 수수료 1천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모두 수수료 1억4천71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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