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북부경찰서는 28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무허가 부동산중개업을 한 혐의로 채모(40·김해시 삼계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격증을 빌려준 박모(57·울산시 동구)씨를 입건했다.
채씨는 지난 5월11일 포항 죽장면 손모(36)씨의 밭을 1억2천800만 원에 팔아주면서 수수료 1천20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차례에 걸쳐 모두 수수료 1억4천71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박진홍기자 p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