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29일 직원 월급과 상여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로 국일여객 대표 권모(4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6월부터 지금까지 직원 130명에 대해 6억5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한편 권씨가 대표로 있는 창성여객의 근로자들은 체불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며 29일부터 30일 오전 현재까지 전면 운행중단(45대)에 들어갔으며 대구시는 예비차 50대를 29일 오후 투입, 승객운송에 나서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