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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 그라이브 학대사진 공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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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국가 이미지 훼손" 정부주장 일축

이라크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내에서 수감자들을 학대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비디오 테이프는 미국의 이미지를 해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 공개되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 맨해튼 연방 지방법원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스트들은 야만적 행위들을 하는데 있어서 구실을 찾을 필요도 없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미 시민자유연맹(ACLU)이 요구한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를 공개토록 판시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미국은 공갈에 굴복하지 않으며, 공갈의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법에 따른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충분한 합법적 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자유는 우리의 병사들이 무장하고 있는 총,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ACLU는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촬영된 인권 유린행위 사진 87장과 비디오 4편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맨해튼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리처드 마이어스 미 합참의장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아부 그라이브 수용소에서 자행된 인권 유린행위를 보여주는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들을 공개하면 이라크 무장세력의 저항을 촉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어스 의장은 특히 알-카에다나 다른 조직들이 사진들을 테러리스트 추가 모집, 재정 지원 등을 위해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지방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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