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권철현(權哲賢) 의원은 30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정성진)가 공사수주 대가로 수 천만원을 받았다는 제보를 근거로 자신을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제보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 청렴위가 해명 및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자신을 청렴위에 제보한) 정 사장이란 사람을2001년에 만난 적은 있지만 이 후로는 전혀 연락이 없었다"면서 "정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장인 회사의 돈을 말아먹은 뒤 (책임을 회피하기 목적으로) 장인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본인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씨가 수 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베풀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조금만조사하면 거짓임을 알 수 있는 사안"이라며 "엄청난 불이익이 갈 수 있음에도 당사자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청렴위가 일방적으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부산시장 출마 여부에 여야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지금은굉장히 민감한 시기로 (이번 일이) 특정 정치인을 망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청렴위가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지 않을 경우, 청렴위와정씨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렴위는 이날 "권 의원이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제보가 지난 6월 말 접수돼 그동안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면서 "혐의가 어느정도인정돼 최근 청렴위 전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권 의원을 대검에 공식 고발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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