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는 오는 4일자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안을 공고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방폐장 찬반 주민투표는 4일 현재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만이 참여할 수 있다.
군인이나 선거사무 종사자, 장기 출타자 등 투표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주민은 4~8일까지 5일간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고서에 날인해 부재자 신고를 해야한다.
주민투표는 9~11일 투표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26일 투표인 명부를 확정한 뒤 11월 2일에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투표권을 가진 시민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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