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4·30 보궐선거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원동(57) 청도군수와 양재경(68) 경북도의원 등 5명을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3월27일 청도 ㅈ교회를 찾아 신도 10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4월15일 ㄷ농산에서 직원 약 1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양 의원은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ㄷ농산에 이 군수가 방문하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