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지난 4·30 보궐선거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원동(57) 청도군수와 양재경(68) 경북도의원 등 5명을 30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3월27일 청도 ㅈ교회를 찾아 신도 100여 명에게 지지를 부탁하고 4월15일 ㄷ농산에서 직원 약 1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양 의원은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는 ㄷ농산에 이 군수가 방문하자 임직원들을 상대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李대통령, 대북전단 살포 예방·사후처벌 대책 지시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
또래女 성매매 시키고, 가혹행위한 10대들…피해자는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