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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사고 횡단자 책임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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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접근이 차단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차량 운전자에게 10%, 무단횡단자에게 9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최봉희 판사는 교통사고 가해차량 보험사가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김모(44)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차량 운전자가 직선도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가 자동차전용도로지만 주변에 상가와 자전거도로가 있고 먼 거리에서 보행자를 볼 수 있는 직선도로였다는 점에서 운전자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했어야 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김씨의 과실이 90%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사의 배상책임을 1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는 이미 지급한 치료비 920여만 원의 90%인 83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약관에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의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명시된 만큼 김씨에게 반환의무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5월 말 새벽에 노량진 수산시장 인근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최모 씨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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