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요콘서트 행사를 대행했던 (사)국제문화진흥협회 측이 이 행사와 관련해 상해 및 영업배상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보상문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사고발생 이후 보상과 사고책임을 둘러싸고 MBC와 상주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사고 보상협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상주시와 MBC는 이 행사개최와 관련해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행사대행업체의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양측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국제문화진흥협회는 당초 행사 안전대책 계획에 공연·출연자·관람객 상해와 주경기장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해 최고 1억 원의 상해보험금과 배상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상해 및 영업배상보험에 가입하기로 했으나 가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직후 MBC 측은 사고 공연 유치 경위 발표를 통해 "8월 말 상주시와 협회로부터 방송녹화 및 제작지원 요청 공문을 받아 현장 답사를 했으나 공연대행사의 경험부족과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MBC는 "9월 13일 상주시 행정국장 등 시청 직원과 협회 관계자들이 경호 및 관객 질서 유지 등 안전관리를 상주시의 책임 아래 진행한다는 약속을 하며 재차 방송 녹화 및 유치를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 같은 입장에 따라 MBC 측은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안전문제와 관련한 모든 준비는 상주시와 협회에서 맡기로 했다며 보상문제에 직접적 책임이 없음을 시사했다.
이와 달리 상주시 측은 "안전문제는 협회 측에 전적으로 맡긴 상태로 MBC가 행사 대행을 맡기면서 보험가입 등 안전대책을 확인했어야 했다"며 "하지만 축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임으로 정확한 사고원인과 피해상황을 파악, 최선을 다해 유족들과 보상문제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MBC 측 발표에 대해 상주시 박동석 행정지원국장은 "안전문제를 상주시가 책임지겠다고 한 사실은 없다"며 "단지 MBC가 협회와 행사대행을 체결해 공연이 가능토록 한다면 협회 측이 내놓은 안전대책에 상주시가 최대한 지원한다는 약속이었다"고 반박했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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