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파트를 지을때 발코니 등 가구안에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에어컨 실외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우려됐던 구조안전 및 아파트 미관 저해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건축시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는 50인이상 보육시설이 설치되고 경로당의 휴게실 면적도 2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하며 남녀 전용 공간과 취사시설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단지내 보육시설과 경로당의 설치면적 확대부분은 용적률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건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의무적으로 만들고 내년부터 2천가구, 2008년부터 1천가구 이상 주택은 소음, 구조, 환경 등 성능등급을 1~5단계로 구분하는 주택성능 등급을 평가, 고시토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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