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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강제징용 유골통보 중 26%만 신원유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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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통보한 일제 한인 강제징용자 유골 721명분(일본 지방자치단체 보고분) 가운데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4분의 1인 184명분에 그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지자체가 보고한 721명분과 징용기업이 보고한 147명분 등 86 8명분에 대한 유골 소재를 확인, 지난달 28일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721명분 중 유골함에 이름이 쓰여 있는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는 184명분에 그쳤다. 또 315명분은 2명 이상의 유골이 섞여 있어 신원분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신문은 이 같은 이유로 소재가 확인된 유골의 유족 찾기와 반환 작업에 난항이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측 조사결과는 한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위'에 접수된 징용피해 신고 13만5천건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일 총련계 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측도 징용희생자 유골이 일본에적어도 5만명분 이상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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