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4일 열린우리당 이원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145명이 찬성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관련, "법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며 국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범죄 외의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배제 범죄가 소급효 금지 원칙 등 다른법리와 충돌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4월 '국가, 조직의 정책에 따라 자신의 구금 또는 통제하에있는 사람에게 중대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 고문한 자' 등을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인도범죄공소시효 배제법'을 입법예고하고 법 제정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말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 범죄는 국제적 보편기준에 부합하는 국제관습법으로 보아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지만 특례법안에 열거된 단순살인죄나 폭행·가혹행위죄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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