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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틸벤젠 등 발암성 10종 특정유해물질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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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008년까지 에틸벤젠 등 발암성이 높은 대기오염 물질 10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지정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일반오염 물질에 비해 소량으로도 인체에 손상을 입힐 수있는 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을 배출하는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고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에서는 배출시설 설치를제한할 수 있다.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지정되는 오염물질은 에틸벤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에틸렌옥사이드, 디클로로메탄, 스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아크릴로니트릴, 히드라진이다.

이들 물질은 인체 발암성이 높고 호흡기, 피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환경독성이 높은 물질로 꼽혀 왔다.

환경부는 그동안 물질별 유해성, 노출도, 배출량 등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전문가검토를 거쳐 48종의 물질을 우선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에틸벤젠 등 10종을특정대기유해물질로 추가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카드뮴, 납, 비소, 수은 등 25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미국(188종), 독일(154종), 일본(234종) 등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적은 항목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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