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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동을 재선] 불법 선거운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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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조짐을 빚고 있는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검찰·경찰·선관위가 5일 오전 11시 대구지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전 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하인수 공안부장을 팀장으로, 경찰과 선관위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저해 3대 사범 단속반을 편성해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선거브로커의 불법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를 할 경우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검찰은 후보자는 물론 가족, 선거운동원의 불법 사안이 포착될 경우 통화내역, 계좌 추적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위반 사안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제2차장검사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지위고하, 소속정당, 당선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받고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심어주어 공명선거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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