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26 동을 재선] 불법 선거운동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과열 조짐을 빚고 있는 대구 동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 검찰·경찰·선관위가 5일 오전 11시 대구지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전 불법 선거운동 차단에 나섰다.

대구지검은 하인수 공안부장을 팀장으로, 경찰과 선관위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저해 3대 사범 단속반을 편성해 금전선거사범, 불법흑색선전사범, 선거브로커의 불법 행위 등을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을 이용,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를 할 경우 집중 단속 대상이 된다.검찰은 후보자는 물론 가족, 선거운동원의 불법 사안이 포착될 경우 통화내역, 계좌 추적 등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법 위반 사안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김영한 제2차장검사는 "선거법을 위반하면 지위고하, 소속정당, 당선유무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받고 신분에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사실을 심어주어 공명선거가 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늘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구형 결심 공판이 진행 중이며, 특검이 사형 또는 무기형을 구형할 가능성...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열린 '2026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새롭게 선발된 장학생들과 만났다. 이날 이 사장...
경기 파주에서 60대 남성이 보험설계사 B씨를 자신의 집에서 약 50분간 붙잡아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남성 A씨는 반복적인 보험 가입 권...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