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의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교원징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교원에 의한 학내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없애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성폭력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가 있는 경우 기존 파면.해임에서 파면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있는 경우 기존 정직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씩 징계 수위가 높아졌다.
성희롱의 경우도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에서 정직.감봉으로,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에서 해임.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강화됐다. 교육부는 "징계수위를 높인 것은 교단에 대해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한편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이 성희롱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조심하도록 하는 등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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