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6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 국내 담당 차장을 지낸 김은성 씨를 체포했다.
검찰이 올 7월 중순 도청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전·현직 국정원 인사중 신병이 체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도청지휘라인의 최상층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은성 씨가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국정원 차장을 지내면서 감청담당 부서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불법 감청을 지시하고 그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국정원 전·현직 국·과장급 간부 등에 대한 조사에서 김씨가 불법감청을 지시하고 도청으로 입수한 각종 정보를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이 같은 혐의에 대한 보강 조사를 거쳐 혐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 통신비밀보호법 또는 국정원직원법 위반죄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또 김은성씨가 불법 취득한 감청정보를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씨와 신건 씨 및 정권 실세 등에게 보고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뒤 이들 원장급 인사의 형사처벌 여부 등도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5일 제프리 존스 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을 시내 모처에서 만나 출장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존스 전 회장을 상대로 2003년 7월께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미국 무역대표, 한국정부 대표 등과 회의를 할 때 테이블 밑에서 도청장치가 떨어진 적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그 장치는 일반녹음기여서 과거 김영삼 정부시절 미림팀식 불법 도청은 아닌 것으로 사실상 결론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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