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대구동을 국회의원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이번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6천만 원이라고 공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원+(해당 지역구 인구 수×200원)+(해당 지역구 동 수×200만 원).
동을 인구 및 동 수는 기준일인 예비후보 등록일 두 달 전인 7월 31일 현재 10개 동, 19만6천137명이었다.
이 계산에 따라 1억5천922만7천400원이 산출되는데 '백만 원 미만은 절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1억6천만 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이 된 것.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선 품목별 선거 비용 제한 규정에 따라 대구 동구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4천500만 원이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