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대구 동을 재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해당 선거 지역의 19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투표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전 신고만으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신고는 11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이 있는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부재자 투표 신고서식에 내용을 적은 뒤 제출하면 된다. 우편 접수의 경우 11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도착해야 한다. 이어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가 도착하면 기표한 뒤 선거일인 오는 26일 오후 8시까지 해당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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