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관리비 횡령 2명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6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안동 ㄷ아파트 입주민 대표자 최모(70·안동시 안기동) 씨와 관리사무소 경리 권모(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관리비를 가로채기로 공모한 뒤 실제로 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만드는 수법으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 6천만 원을 횡령, 나눠 쓴 혐의다.

안동·권동순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