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7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 박용만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피진정인 전원을 출국금지 또는 입국시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두산그룹 3세대 형제의 막내인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7월21일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측의 진정을 접수한 이후 총수 일가 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용욱 회장을 상대로 그가 경영하는 두산그룹 납품업체 넵스가 지난 5년 간 하도급 업체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했는지, 회사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전달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넵스가 두산산업개발에 주방용품 등을 대량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박용만 그룹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산 총수 일가 중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는 이날 박용욱 회장이 처음"이라며 "횡령 또는 배임 혐의를 파악하고 있으며 이날 중 조사를 마치는대로 귀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박용성 그룹 회장의 아들인 박진원 두산 인프라코어 상무, 박용만 그룹 부회장, 박용성 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뒤 이달 중으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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