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탄광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인 사북항쟁을 이끌었던 이모(66)·신모(63)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사북항쟁 당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노조위원장의 부인 김모(65) 씨는 7일 소장에서 "위원회가 불충분한 증거자료나 신청인의 일방적인 증거자료에만 의지해 이씨·신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위원회의 일부 위원은 나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나의 증언을 듣거나 의견을 청취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등 절차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재량권을 남용했다" 고 주장했다.
김씨는 올 8월 이씨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결정을 재심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위원회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위원회 측은 "당시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문상 이씨·신씨는 폭행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이씨·신씨에 대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처분과 직접 관련이 없었던 만큼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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