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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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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역 중 부상위험에 노출돼 있는 수형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부서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부는 5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재소자 산재보험 가입 문제와관련, "산재보험법상 산재보험 적용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나 수형자는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관부서인 노동부에 질의한 결과 '수형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노무를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일반적인 근로관계를 기초로 성립하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실무적으로 보험료 산정·징수가 곤란하고 요양, 재활등 혜택을 제공하는데도 제약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국감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수형자 산재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가능 여부를 검토해왔다.

당시 노의원은 '작업 도중 손가락 2개가 잘린 경우 일반 근로자는 6급 장애 판정을 근거로 2천800만원을 받게 돼 있으나 수형자는 81만8천원을 받게 돼 있다'면서재소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노동부의 견해 등을 근거로 수형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렸다.

대신 지난해까지 노동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눠 최고등급 1천265만원, 최저등급 93만원을 지급하던 노역중 재해 위로금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등급을 14단계로 세분화해 현재 최고 3천323만2천원, 최저 12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소자는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노동부 의견에 따라 대안으로 위로금을 대폭 인상했다. 산재보험 지급액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적용되는노역중 재해 위로금은 지난해의 2배 이상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재보험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법에 특례조항을 넣어서라도 재소자들이 산재보험에 준하는 혜택을 받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노회찬 의원측은 "현재 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 실습 중 입은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다.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수형자에까지 확대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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