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 쇼핑몰에 오토바이를 팔 것처럼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소비자들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16·무직·충주시)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8월18일 서울 한 PC방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이모(26)씨에게 이메일로 중고 오토바이 사진을 보내고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