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 쇼핑몰에 오토바이를 팔 것처럼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소비자들로부터 오토바이 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김모(16·무직·충주시)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8월18일 서울 한 PC방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한 이모(26)씨에게 이메일로 중고 오토바이 사진을 보내고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고 속여 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0여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나도 탄핵 희생양 될 수도" 발언에…국힘 "피해자 코스프레"
'반도체 유치戰' 손놓은 TK 정치권…'무기력 대응'에 비판 목소리
[산업 입지 전쟁] "공천=당선" 안주하는 TK 정치권…중앙선 존재감 미미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산업 입지 전쟁] 추경호 "반도체 투자 정치 개입 안 돼…TK 공정 평가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