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는 13일 대구지법 가정지원에서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은 뒤 자주 명령을 위반한 정모(16) 군을 구속, 대구소년원에 보호 위탁했다. 명령 위반으로 구속된 것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정군은 지난 6월 3일 법원으로부터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받은 뒤 학교를 무단 결석하고 야간에 외출하는 등 상습적으로 명령을 어겨왔다고 보호관찰소 측은 밝혔다. 법원이 야간외출 제한명령을 내리면 보호관찰소가 대상자에 대해 정보통신 장비와 전화기로 재택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며 이 제도는 재범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3년 전면 시행됐으며, 대구·경북지역에서 54명에 대해 선고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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