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동해안 트롤·채낚기 어선 불법 공조 어업 집중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해양수산부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3일까지 동해안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어선간의 불법 공조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국가 지도선을 주축으로 해양경찰서 함정, 강원도와 경북도의 지방 지도선 등 총 23척이 참여, 어선 출항부터 조업어장에 이르는 조업과정을 밀착 감시한다.

이번 단속은 매년 9∼12월 오징어 성어기동안 트롤과 채낚기업계간 오징어 자원 이용을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고, 불법 공조 어업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판단에 따른 것.

해수부 측은 "적발된 불법 어선의 선장은 물론 선주도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필요시에는 단속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불법어업을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