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쯤 산내시장터에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와 관련한 홍보물을 돌리려던 공무원 등을 적발, 투표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선관위는 이날 면사무소 직원 등이 군산측에서 돌린 경주음해 홍보물을 반박하는 경주시장의 성명서 수백장을 배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 홍보물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 법위반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주민투표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군산측의 일방적 매도에 대한 경주의 입장을 밝히려 했던 것으로 법위반 사항은 아닐 것"이라며 선관위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주·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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