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된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종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개발 및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찬반 논란끝에 표결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법안은 또 지난 94년 도입된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유통.교육.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개별사업간 연계 및 관계사업에의 재투자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찬성 입장을 밝혀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또 재외공관장으로 재직한 고위 외무공무원(12~14등급)이 120일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동퇴직하도록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서민들의 생계를위해 증축한 옥탑방이나 지하방 등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