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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유치사업에 재정·행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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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중소기업육성법 국회 통과

앞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연계된 지역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종전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개발 및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찬반 논란끝에 표결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사업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규정했다. 법안은 또 지난 94년 도입된 복합단지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유통.교육.관광단지.

기반시설 설치사업 등 개별사업간 연계 및 관계사업에의 재투자를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지역종합개발지구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한나라당 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공공기관 이전사업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대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비수도권 출신 의원들은 지역균형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찬성 입장을 밝혀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또 재외공관장으로 재직한 고위 외무공무원(12~14등급)이 120일간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자동퇴직하도록 한 외무공무원법 개정안과, 서민들의 생계를위해 증축한 옥탑방이나 지하방 등 주거용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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