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가칭 '물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한 농·어촌 주민들이 이용하는 간이 상수도의 수질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대책도 마련된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는 관련 부처별 물관리 계획의 통합·조정과 개별 행정행위에 대한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키로 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가칭 '물관리 기본법' 제정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설교통부(광역 상수도)와 환경부(지방 상수도)로 이원화돼 있는 상수도 관리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마련 중인 개선안을 토대로 관련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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