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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부당청구 환수 무려 9만3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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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한 의원이 하지도 않은 X선 촬영을 한 것으로 처리했다 적발되는 등 대구·경북지역 병·의원의 부당진료비 청구가 올 들어 9만여 건, 환수금액이 4억여 원에 이르고 보험수가를 일반수가로 잘못 적용한 것도 2천여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30일 대구시 북구 모 의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던 김모(62·대구시 신암동)씨는 최근 결과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찍지도 않은 흉부 X선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 김씨는 "어떻게 하지도 않은 검사 결과를 통보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원에 항의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사실을 알렸다.

지난 14일 조사에 들어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의원에서 김씨 등 4명에 대해 하지도 않은 흉부검사를 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밝혀내고 진료비 환수 고지를 했다.

이에 대해 의원 측은 "X선 촬영 기사가 퇴사를 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 자료를 빨리 제출하라고 독촉하는 바람에 사후에 흉부 X선 사진을 찍어줄 계획 아래 흉부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서 부당 이득으로 간주해 환수한 금액(행정 착오 포함)이 3억7천500만 원(9만3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역 병의원들이 보험수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보험이 되지 않는 일반수가를 적용,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부담시킨 경우도 9월까지 모두 1천663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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