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 핵심인사인 박용성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 중 1명에게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관계자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형제, 부부 등을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수사관행이 이번 사건에도 적용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이번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어느 기관의 직원 10명이 모두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10명 다 구속하면 그 기관은 운영할 수 없다"고 부연해 그룹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용성 회장과 용만 부회장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 및 규모와 관련, "결론을 암시하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상식선에서 국민이 납득할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검찰 조사를 받은 박용성 회장은 장남인 박진원 두산인프라코어 상무가 동현엔지니어링 등 관계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산산업개발의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자격으로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을 오는 24일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14일 박 전 회장을 진정인 자격으로 조사했지만, 피고발인 자격으로 보충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 재조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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