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20일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저온창고 등을 지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자부담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김모(76) 씨 등 예천지역 3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원 31명과 이모(46·대구시 중구 남산동) 씨 등 공사업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만으로 사업을 해놓고도 가짜 견적서, 정산서 등을 제출해 4천만~1억7천만 원의 예산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정경구기자 jkgoo@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