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는 24일 "노동부에 제출한 교수노조 설립 신고서가 반려된 것은 현행법 체계의 차별 때문"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수는 교육과 연구라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전형적인 노동자로 당연히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권리가 있다"고주장했다. 이들은 "교원의 노조 조직·가입을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것은 교육 노동자에 대한 일차적 차별이며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에서 대학 교원의 노조 조직·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차적인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교수노조는 합법화를 위해 7일 노동부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12일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초·중등교원과 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대학 교원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교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고서를 반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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