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말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들(CB)이 개인의 연체 정보를 최장 5년간 관리하며 신용등급을 매기게 된다. 현재 최장 1년간 관리하는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연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 개정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가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로부터 제공받은 채무 불이행 정보를 신용등급의 산정이나 신용정보 가공을 위해 관리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1년에서 최장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신국제결제은행(BIS) 기준(바젤Ⅱ 협약)이 금융회사가 대출을 위해 신용위험 평가를 할 때 최소 5년간의 관련 자료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대출때 신용평가사가 매긴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철저한 신용관리가 요구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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