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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다한 환자부담금 환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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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하반기 도입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함부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입원보증금 청구금지,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적정납부 여부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게도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도 의결한다. 이 법안은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직속기관의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치경찰대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현직 경찰관이 자치 경찰관으로 옮길 경우 한 단계 높은 계급을 부여하고 비상사태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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