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입원보증금을 함부로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입원보증금 청구금지, 과다납부 본인부담금 환불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 개정안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부담금 적정납부 여부를 급여비용심사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과다납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에게도 사망시 장제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각의는 또 내년 하반기 시범실시를 거쳐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도입하는 내용의 자치경찰법안도 의결한다. 이 법안은 자율적인 치안유지를 원하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직속기관의 '자치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치경찰대장을 개방형직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는 현직 경찰관이 자치 경찰관으로 옮길 경우 한 단계 높은 계급을 부여하고 비상사태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