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거래은행에서 인증서만 받으면 별도 서류 제출없이 아파트나 주상복합 등의 분양 공동주택의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아파트 인터넷 청약 활성화를 위해 이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달부터 인터넷 청약시 주택공급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 무주택서약서 등의 서류제출을 없애기로 했다.
은행 청약접수창구에서 공인인증서만 받으면 집이나 직장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분양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은행에 가서 청약접수를 할때는 주택공급신청서, 인감증면서 등 기존 제출 서류를 그대로 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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