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채용 시험때 신체조건 없앨 듯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경찰관 채용시 신체조건(남자 키 167㎝ 이상 몸무게 57㎏ 이상, 여자 키 157㎝ 이상 몸무게 47㎏ 이상)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체력검사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체조건 제한 규정이 차별적인 요소라며 이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연구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찰관 채용시 왕복 오래달리기, 5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을 검사해 점수를 매겨 채용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찰청은 이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참고해 신체제한규정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