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채용 시험때 신체조건 없앨 듯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청은 경찰관 채용시 신체조건(남자 키 167㎝ 이상 몸무게 57㎏ 이상, 여자 키 157㎝ 이상 몸무게 47㎏ 이상)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체력검사를 통해 선발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체조건 제한 규정이 차별적인 요소라며 이 규정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를 위해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해 연구결과를 제출받았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에서 경찰관 채용시 왕복 오래달리기, 5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을 검사해 점수를 매겨 채용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제시됐다. 경찰청은 이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참고해 신체제한규정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밝혔으며, 공소 취소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정부는 한국 전통식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도를 통해 K-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서며, 44개 코스의 '식품명인 미식 ...
올해 추석 연휴가 나흘로 짧아지면서 9월 28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 공식 검토 방침을 밝...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