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8일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업체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친구에게 허위증언을 부탁한 혐의로 이덕천(54) 대구시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이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광고사업자 선정 대가로 동생을 통해 박모(58) 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모 씨에게 ' 2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해 지난 6월 신씨가 법정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한 혐의다.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였던 대구지법 진성철 영장 전담판사는"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오후 5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장은 대구지검 조사실에 대기해 있다가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곧바로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관계자는 "이 의장은 검찰 진술과 영장실질 심사 과정에서 '신씨가 스스로 위증했을 뿐 위증을 부탁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대구 U대회 옥외 광고업체 선정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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