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내 보육시설 크게 늘린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직장내 보육시설이 내년 1월30일부터 현재의 2. 5배 수준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기획예산처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돼 있는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기준이 내년 1월30일부터 '남녀를 포함한 상시 500인 이상 작업장'으로 변경된다.

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전국에 254개지만 남녀 500인 이상 사업장은 637개로 2.5배나 많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 대폭늘어날 전망이다. 이 수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는 제외된 것으로 여성부가 내년 1월 정밀조사를 통해 적용대상 사업장 수를 밝힐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여성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에서 설치 운영비용도 지원하고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도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올해 초 통과됐으며 직장내 보육시설설치기준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30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전후 휴가급여 90일분을 135만원 한도 내에서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30일분만 지급하고 있다. 또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유사산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