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나무류 이동제한' 시행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돼야 이동 가능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산림청이 특별지침으로 시행하는 '소나무류 이동제한'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11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전국을 대상으로 직경 2㎝ 이상인 국내산 소나무류(소나무, 해송)의 생목(生木)이나원목, 제재목 및 폐목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소나무류 벌채 및 굴취허가 등이 제한되고 벌채 및 굴취허가로 생산된 소나무류는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검인으로 확인받은 후에만 이동이가능하다.

산지전용 허가지 등에서 나온 소나무류를 조경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일정한확인절차를 거쳐 생산확인표를 부착해야 하며,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우화기(5-8월)에는 이동하기 10일 전에 약제를 살포해야만 허용된다.

제재, 원주목 등을 이동시키고자 하는 생산.유통업체는 생산.유통 자료 사본을소지해야 하며 조경수 및 분재 등은 미감염 확인 후 생산확인표를 부착해 이동시켜야 한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감염 여부는 시.군.구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서 하며 소나무류를 옮기려고 하는 사람은 희망일 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특별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전국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단속전담인력을 배치, 확인받지 않은 소나무류의 이동을 단속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새로 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의 절반 이상이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에 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며 "국민생활에 일부 불편을 끼칠 수 있으나 우리 소나무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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