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화배우 송강호(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매탄지구대앞 네거리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자신의 외제 지프승용차를 몰고 영통 방향으로 주행한 혐의다. 경찰은 송씨를 일단 귀가조치했으며 이번 주 안에 송씨를 다시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한 후 100일 면허정지 처분할 계획이다.
송씨 매니저는 "근처 포장마차에서 지인과 캔맥주 2개를 마신 송강호 씨가 이 정도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 분당 자택으로 돌아가다가 단속에 적발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
"김어준 콘서트에 文·김민석 줄참석…비선실세냐" 野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