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차별 개선"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 대한 차별이 크게 줄어든다. 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실업계고교 간호학과 졸업자 및 간호학원 수료자로 한정돼 있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에게도 부여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문화관광부도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자 중 관광분야 졸업자에게 호텔서비스사 필기시험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전국적으로 47개교에 주부, 학교 중도 탈락자 등 3만1천여 명이 다니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자격 취득자, 독학사 취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항공정비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사서 등의 자격 취득기회를 주거나 일부 시험 과목을 면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작업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중이다.

하갑래 평생학습국장은 이날 오후 뒤늦게 배움의 길에 나선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의 생활수기 발표회에 참석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각종 차별요소를 발굴해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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