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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담뱃값 인상안 회기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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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담뱃값 500원 인상을 전제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이해찬(李海瓚) 총리와 정세균(丁世均)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오영식(吳泳食)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당내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추후 당정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오 원내부대표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의문시되고 내수경기가 어려운 마당에 담뱃값까지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담뱃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1조8천억 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되고 있어 당정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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