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쇼핑 충동구매했을 때는?

◆'교환이나 반품 하려면 =현재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에 대한 교환이나 반품은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제품이 원상태 그대로 이어야한다.

◆ 계약 해제할 경우=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요즘에는'7일 이내는 언제든지 반품·환불해주겠다'는 쇼핑몰들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 반품시의 택배 비용은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에어컨·냉장고 등과 같은 설치제품은 청약철회 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설치 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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