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쇼핑 충동구매했을 때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교환이나 반품 하려면 =현재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에 대한 교환이나 반품은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 제품이 원상태 그대로 이어야한다.

◆ 계약 해제할 경우= 소비자가 반품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요즘에는'7일 이내는 언제든지 반품·환불해주겠다'는 쇼핑몰들이 많다. 그러나 이 경우 반품시의 택배 비용은 대부분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 에어컨·냉장고 등과 같은 설치제품은 청약철회 기간 이내라 할지라도 설치 후에는 반품이 되지 않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