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아 위 70%를 절제한 환자가 뒤늦게 위궤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담당의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1월 부산 모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김모(68)씨는 위암판정을 받고 두달 뒤인 3월 외과 모 교수의 집도로 수술을받았다.
그후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인 김씨는 국가보훈처에 위암 진단서를 제출하기위해 병원측에 암조직검사 결과표를 요구했으나 '위암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절제 수술후 퇴원할때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병명이 위암으로 기재돼 있었다"면서 "수술 후 위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의사는 7개월간 아무 설명도 안해줘 큰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