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공포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어 관련 시행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률 및 시행령 모두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독도의 생태계 보호와 해양수산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법체계가 모두 완료된 셈이다. 8일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이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혹은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과 관련,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즉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생태계와 해양수산자원 정보, 연구·조사결과물 및 수온과 염분 같은 해양 정보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독도의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독도 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민간 연구기관·단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이들 기관·단체의 운영경비와 연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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