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독도 생태계·해양자원법 시행령 의결 19일 발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지난 5월 공포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어 관련 시행령도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법률 및 시행령 모두 오는 19일부터 발효된다.

독도의 생태계 보호와 해양수산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법체계가 모두 완료된 셈이다. 8일 의결된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이 독도와 주변 해역의 생태계 또는 해양 수산자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혹은 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했다.

또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과 관련,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즉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생태계와 해양수산자원 정보, 연구·조사결과물 및 수온과 염분 같은 해양 정보 등이다. 이를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독도의 이용을 위한 연구기관을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독도 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인정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일부 민간 연구기관·단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이들 기관·단체의 운영경비와 연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1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55%로 직전 조사 대비 1% 하락했으며, 부정 평가는 36%로 2% 증가했다. 긍정적...
금과 은 관련 상장지수상품(ETP) 수익률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실물시장 공급 부족으로 급등하며, 국내 'KODEX 은선물 ET...
방송인 박나래와 관련된 '주사이모' 불법 의료행위 논란이 확산되며, 유튜버 입짧은햇님이 직접 시인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입짧은햇님은 '주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