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0일 장애인 운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거 , 장애인 운전학원 지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정 운전학원은 각 지방청에 1곳(경기청 2곳)씩 전국에 모두 15개 곳을 운영할 방침이고 교육실적, 편의시설 구비여부 등을 평가하는 심사를 거쳐 장애인운전학원으로 지정되면 차량개조 비용을 지원받는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20일까지 각 지방청 면허계에서 장애인 지정 운전학원 신청을 받아 30일 지정을 마칠 예정이며 내년 1월께부터 장애인이 지정 운전학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도 운전학원마다 1대씩 장애인용 차량이 있지만 장애인이 적극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장애인 지정 운전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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