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선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공익요원들의 무분별한 각종 대회 출전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1일 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영천시청 공익근무요원 장모(26)씨 등 4명에 대해 "체육대회 출전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본래 임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무이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스포츠 강국으로 국위를 선양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빚은 부정적 측면이 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영천시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씨 등은 2002년 협회장기 전국남녀태권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남북 교류 막혔는데 또 1515억…"남북협력기금 '쌈짓돈' 우려"
李대통령 "개혁 이름으로 개혁 방해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
프랑스 다음은 중앙亞…李대통령 외교엔 빈틈 없는데, 인사·부동산엔 언제 답하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정당해산 요건 검토…공소 취소 폐지는 신중해야"
정부, 北 병원 의료장비 166종 지원 추진…김대식 "굴종적 대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