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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공익요원, 체육대회 출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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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선수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돼 있는 공익요원들의 무분별한 각종 대회 출전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구지법 형사 7단독 박치봉 판사는 11일 체육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영천시청 공익근무요원 장모(26)씨 등 4명에 대해 "체육대회 출전은 공익근무요원들의 본래 임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복무이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스포츠 강국으로 국위를 선양하고자 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빚은 부정적 측면이 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영천시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씨 등은 2002년 협회장기 전국남녀태권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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