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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의대생 남편 5년만에 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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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의대생 행세를 해온 30대 남성이 뒤늦게 가짜 의대생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나면서 결국 아내에게 혼인을 취소당했다. A(31)씨는 1991년 성당에서 B(31.여)씨를 알게된 뒤 97년부터 본격적인 교제를하며 함께 열심히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했다.

1998년 A씨는 B씨와 함께 대입시험을 봤으나, 여자친구인 B씨만 모 전문대 미용학과에 합격하고 자신은 낙방했다. 2000년까지 여러 차례의 대입시험에 계속 낙방한 A씨는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결국 불순한 생각을 품게 됐다.

A씨는 2000년 말 대입시험이 끝난 뒤 B씨에게 "모 대학교 의예과에 합격했다"며거짓말을 했고 B씨와 가족들 앞에서는 의학전문 용어 등을 써가며 진짜 의대생 행세를 했다. A씨는 2002년6월 결국 B씨와 결혼에 성공했지만 B씨는 A씨의 교재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의대생' 남편 뒷바라지를 하느라 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했다. B씨가 철석같이 의대생이라고 믿어왔던 남편이 지금껏 '가짜 의대생'행세를 해왔다는 청천벽력같은 사실을 알게된 것은 지난 5월.

친구에게 학비를 빌리려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B씨는 이상한 생각에 해당 의대에남편의 학적을 문의했고, 결국 남편이 가짜 의대생이라는 사실을 알게됐다. 인천지법 가사 3 단독 최기상 판사는 14일 B씨가 "가짜 의대생 행세를 해온 남편과의 혼인을 취소해달라"며 A씨를 상대로 낸 혼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인용, 혼인을 취소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의대생이 아니고, 또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속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의 거짓말로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성립된 혼인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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