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성살인 9번째 사건 시효만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9번째 사건의 공소시효가 14일로 만료됐다. 마지막 10번째 사건도 내년 4월 2일 시효가 끝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영화 제목처럼 '살인의 추억'으로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86년 9월∼91년 4월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발생했으며, 9번째 사건은 15년 전인 90년 11월 15일 오후 6시 30분께 태안읍 병점5리 소나무숲에서 학교 수업 후 집으로 가던 김모(당시 13세·중1)양이 성폭행당한 뒤 목졸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양이 최연소 희생자였던 데다 연쇄살인사건 중 가장 잔인한 범행수법을 보여 영화 '살인의 추억'에 인용되기도 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그동안 수사 경찰력 동원 연인원 205만여 명, 수사대상자 2만1천여 명 등 경찰사상 최다의 각종 기록들을 남기기도 했다.

화성경찰서 최원일 서장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살인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한을 풀고 국내 최대 미제사건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방문하고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 논란을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시작되면서 차량의 타이어 공기압 경고등이 자주 켜지고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외부 기온이 10도...
경북 농촌에서는 고령 농민 비율이 59.2%에 달하고, 농지 소유자 직접 경작 원칙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령 농...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