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화성연쇄살인사건' 9번째 사건의 공소시효가 14일로 만료됐다. 마지막 10번째 사건도 내년 4월 2일 시효가 끝나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영화 제목처럼 '살인의 추억'으로 영구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86년 9월∼91년 4월 태안과 정남, 팔탄, 동탄 등 태안읍사무소 반경 3㎞ 내 4개 읍·면에서 발생했으며, 9번째 사건은 15년 전인 90년 11월 15일 오후 6시 30분께 태안읍 병점5리 소나무숲에서 학교 수업 후 집으로 가던 김모(당시 13세·중1)양이 성폭행당한 뒤 목졸려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김양이 최연소 희생자였던 데다 연쇄살인사건 중 가장 잔인한 범행수법을 보여 영화 '살인의 추억'에 인용되기도 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그동안 수사 경찰력 동원 연인원 205만여 명, 수사대상자 2만1천여 명 등 경찰사상 최다의 각종 기록들을 남기기도 했다.
화성경찰서 최원일 서장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살인마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의 한을 풀고 국내 최대 미제사건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공소시효가 지나더라도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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